법인으로 주택 여러채에 갭투자한 직장인, 세무조사 받는다

이미연 2020. 7.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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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법인을 설립해 편법증여를 받아 주택 갭투자에 나선 직장인 케이스 [자료 제공 = 국세청]
주택을 법인 명의로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다가 양도소득세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다주택 법인 갭투자자가 세무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 직장인 A씨는 자본금 100만원으로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세운 뒤 주주 차입금 명복으로 부친에게 현금증여를 받아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뒤 다시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는 전형적인 갭투자 방법을 통해 다주택자가 된 케이스다. 정부는 이런 편법증여 행위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판단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세무조사로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는 ▲밀수출 대금을 환치기로 수령하여 고가 아파트 다수 취득 ▲큰아버지를 통해 우회 증여하고 차입으로 위장해 증여세 회피 ▲기업자금을 유출해 사주일가의 고가 부동산 취득 ▲현금으로 수취한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신고 누락 ▲미성년 자녀들에게 비 주거용 신축건물 지분 편법 증여 등이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갭투자 등을 통해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취득자 56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나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9개 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해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과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자산가인 부모와 거주하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44명도 포함됐다.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받아 강남에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사업소득 탈루혐의자와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전세입자 107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 외에도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100명,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기획부동산 35명 등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편법증여 여부를 끝까지 추적·검증하는 한편, 관련인과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고가주택 거래가 많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방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의 제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측은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 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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