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안 열어?”…아파트 출입구 10시간 틀어막았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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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새벽 미등록 차량을 몰고 와 차단기 앞에서 진입이 막힌 30대 남성이 화가 난다며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차량으로 막았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쯤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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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를 틀어 막은 승합차가 견인되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5/ned/20250425162305227pzrr.jpg)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른 새벽 미등록 차량을 몰고 와 차단기 앞에서 진입이 막힌 30대 남성이 화가 난다며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차량으로 막았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쯤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미등록 차량인 탓에 진입이 막히자 화가 나 차량을 그대로 버려두고 떠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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