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산세 30% 상한 1,099배 폭증..실수요자 재산세 부담 눈덩이
규제 풍선효과 발 집값 상승세
현실화율 상향으로 공시가도 껑충
신축 대거 들어선 강동도 623배
현 정부 들어 서울에서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인 30% 이상 오른 가구가 무려 1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구와 강동구·광진구 등 서울 외곽의 중산층 거주지에서 재산세가 30% 넘게 오른 주택이 쏟아졌다. 규제 풍선효과로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까지 오른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남 등에 위치한 고가 주택을 위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세금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노원구, 재산세 30% 상한 적용 가구 1,099배 폭증=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까지 오른 곳이 지난 2017년 4만541가구에서 2020년 57만6,294가구로 무려 14.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13억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어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인 30%를 적용받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강남이 아닌 노원구였다. 2017년 2가구에서 2020년 2,198가구로 무려 1,099배 증가했고 부과 세액 또한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1,476배나 올랐다. 최근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가구에서 2020년 1만9,312가구로 623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만도 1,363만원에서 157억8,289만원으로 1,158배에 이르렀다. 서민부터 중산층까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고가 주택 밀집지인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가구에서 2020년 11만4,256가구로 5배 늘었으며 세액은 14.4배 증가했다. 서초구는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 세액은 24.7배 증가했다.
여기에 최근 수년간 이어진 공시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을 넘는 집들이 쏟아졌다. 현재 재산세 상한선 기준은 공시지가 3억원 이하는 최대 5%, 3억~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를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던 시절에는 공시가격 3억~6억원에 수년째 머물러 있던 주택들이 최근 6억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세 부담 상한선이 1년 사이 10%에서 30%로 확 뛰는 효과를 낸 것이다. 강남 지역의 경우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 30%를 적용받는 가구 수와 세액 자체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과거부터 고가 주택이 많은 곳이라 증가 폭이 오히려 완만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과거에는 집값 상승이 완만하던 서울 외곽에서도 최근 수년 사이 집값이 올랐고 공시가격도 동반 상승하면서 세금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무차별적 세금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우려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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