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SH 참여 공공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제외' 가닥
분양가격 책정 가능할 듯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 재개발과 함께 공공 재건축 활성화를 거론한 가운데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예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정부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공공 재건축도 공공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에서 예외로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일반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공 참여 재건축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 재개발 활성화 계획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 시행자가 조합과 재개발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저리 자금 융자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날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고 사업 손익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달 말 본격 시행을 앞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가격 대비 10~20%가량 분양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해도 HUG 고분양가 관리 기준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따라서 공공 재건축이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면 현행 HUG 분양보증가격과 엇비슷한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광진·중구) 전 지역과 경기도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이 지정돼 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인 재건축에 LH·SH공사 등 공공 사업자가 참여하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 아파트로 기부채납해야 하고, 조합원은 확정된 분담금만 내고 나머지 사업 손익은 공공이 가져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조합들이 공공 방식 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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