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M]졸지에 다주택자 된 주택임대사업자·20대 1인가구 '분노 폭발'

2020. 7. 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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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게시판 달군 사연들
법 지킨 사업자 투기꾼 취급
임대수익 능가하는 징벌적 과세
다세대 등 신축분양 건축업자
팔리지 않은 주택도 중과세 대상
월급모아 내집마련 준비한 20대
부모 합산과세 취득세 중과 '당혹'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자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을 바로보고 있다. [연합]

다주택자에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인 ‘7·10부동산대책’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채우고 있다. 하루에 10개 이상씩 억울하다는 항의성 글이 올라온다.

가장 많은 유형은 다주택자로 분류돼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다. 투기 목적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매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인데,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최고 세율인 6%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으로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라는 사연이다.

2009년부터 원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A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7·10대책’이 발표된 후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다. 임대수익만 보고 10여년 준비해 시작한 사업인데, 법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임대수익률(4%)보다 높은 6%를 종부세로 내야 할 상황이다. 금액으로 연간 3600만원이나 된다. 법인 종부세는 기본 공제 6억원도 받을 수 없다. 원룸을 팔려고 시세를 확인했지만 취득 원가보다 싸게 내놓아야 거래가 될 정도다. 일반적으로 원룸은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짓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거의 없다.

A씨는 “임대료 수입보다 1.5배나 많은 종부세를 납부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 정책 때문에 하루아침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와 비슷한 하소연을 하는 임대사업자가 많다. 이들은 한결같이 오랜 기간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고 세금을 내면서 주택임대사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투기꾼 취급을 하면서 ‘징벌적 세금’을 부과했다고 불만을 드러낸다.

다세대·빌라 등 신축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건축업자 B씨의 사연도 눈길을 끈다. 신축 판매를 위해 집을 지었는데 팔리지 않은 미분양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다세대·빌라 등을 지어 팔다보면 어쩔 수 없이 미분양이 생겨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주택자로 구분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금 부과냐는 목소리다.

B씨는 “개인적인 소유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선의의 신축 판매사업자까지 다주택자로 분류하면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권고해 주택임대사업자가 됐다는 한 청원인은 “정부 정책을 믿고, 많은 시간과 돈, 투자로 인한 손실위험부담을 안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7·10 부동산대책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된다고 한다”며 “정부의 정책과 법을 지키면서 실행한 제 사업의 이익을 상당히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 합산으로 다주택자가 된 30대 이하 연령대의 불만도 있다. 29세 항해사 C씨는 최근 서울 재개발 예정지에 5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샀다. 배 타는 일이 끝나면 나중에 서울에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집주인이 내년 2월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현재 중도금 3억원을 냈고, 내년 2월 나머지 금액을 대출받아 주기로 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겼다. 부산에 낡은 소형 아파트에 사는 부모님이 최근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자신이 30세 미만이어서 부모와 가구 수 합산으로 세금을 부과 받는다는 걸 알게 됐다.

C씨는 “만 30세 미만이라 부모와 주택 수를 합산해 취득세가 매겨진다고 들었다”며 “그럼 내년 5억원짜리 집을 살 때 취득세를 취득가액의 8%인 4000만원이나 내야 한다니 너무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는 “‘금수저’들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법인 듯한데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슷한 청원이 또 있다. 20대 후반 D씨는 “오래전 세대 분리를 해 월세를 내고 살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이유로 2주택자 취급을 당하게 됐다”며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를 8%나 내라니 집사는 걸 미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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