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송파·용산서 이상거래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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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의 부동산 과열 우려지역의 실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상거래가 대거 적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확대 및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서울시 강남·송파·용산구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시행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추진계획 등을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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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66건, 계약일 허위신고 의심 사례 178건 적발해 정밀조사 착수
시장과열 옮겨붙은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도 조사 나서기로
수도권 과열 우려지역 중개사무소 집중단속도 추진
국토부는 서울시 강남·송파·용산구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시행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추진계획 등을 15일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지난 달 시작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 중간 결과도 공개했다.
대응반이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 후 지난 달 말까지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찾아내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아울러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발효되기 이전의 계약 건 가운데 지정 발효 이후 신고된 178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를 신고해야 하는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 발효되기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응반은 정밀조사 대상 거래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검토해 관련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금 출처에서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거나, 사업자 대출을 유용하는 등 편법대출이 의심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가 의심될 경우 관련된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 경찰청 등에 통보하거나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최근 대응반은 강남‧송파구의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도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우려가 커진다고 판단해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기획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해 이상거래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광명, 구리, 김포 등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하 점검반)'도 가동한다.
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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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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