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팔고 자식 준다고?..8월부터 증여 취득세율 12%

권화순 기자 2020. 7.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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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 취득세율이 종전 3.5%에서 12%로 4배 가까이 올라간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매매가 아닌 증여로 돌아설 것에 대비해 증여 취득세율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법안에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으로 표현했는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은 시가 3억원 이상 주택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12%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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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다음달부터는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 취득세율이 종전 3.5%에서 12%로 4배 가까이 올라간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매매가 아닌 증여로 돌아설 것에 대비해 증여 취득세율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무상취득'은 부모가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안에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으로 표현했는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은 시가 3억원 이상 주택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12%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여 취득세율은 종전에 3.5%(농특세 등 포함시 4%) 단일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단번에 3배 이상인 12%로 뛴 것이다.

이는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강화한 조치의 연장선상이다. 세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매매가 아닌 증여로 돌아설 것에 대비해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올렸다. 증여 취득세는 최고 50%의 증여세와는 별도로 등기시점에 증여 받은 사람이 내야 한다.

증여세와 합치면 사실상 양도세보다 부담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12%를 적용한 것은 주택을 새로 살 때 내야 하는 매매 취득세율이 3주택자 기준 12%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증여 취득세 강화와 함께 7·10 대책에서 발표한 법인, 다주택자 취득세율 강화 방안도 담겼다. 2주택자는 8%, 법인 및 3주택자 이상은 12%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과 별장 취득세율은 최대 20%로 올렸다.

아울러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주택산정과 세대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 등의 공동이용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1%(2주택) 또는 2%(3주택 이상)에서 2%(2주택) 또는 3%(3주택 이상)으로 상향됐다.

한병도 의원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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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해진 기자 real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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