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증여? 고심..사면초가 다주택자 절세전략 알아보니

손석우 기자 2020. 7. 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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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팔지 않고 버티면 매년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되고, 팔자니 양도세 부담이 크고.

그래서 증여를 하려는데 취득세도 올린다고 하니 말 그대로 '사면초가'죠.

다주택자들의 선택지를 손석우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기자]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과 양도세가 대폭 인상됐죠.

다만 양도세 인상률 적용 시점이 내년 5월 말까지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그 시점까지는 어떤 방식이든 출구전략을 고민해 결정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책 발표 이후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에 보유, 증여, 양도 등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책일까요?

[기자]

현시점에서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년 5월 말까지 보유 주택을 줄이는 묘수를 우선 찾는 겁니다.

사실상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은 보유기간이 길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조금이나마 세제헤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등을 판단해, 매도할 수 있으면 파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세 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앵커]

증여도 힘들게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여기에 대해선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기자]

전문가들은 양도보다는 증여가 낫다고 설명을 해왔는데, 정부가 증여 관련 취득세를 높이기로 하면서 이같은 설명도 궁색해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 취득세가 인상되더라도 상당수의 경우에 증여가 여전히 유리한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앵커]

왜 그런가요?

[기자]

일단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이 증여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올리는 것인데, 증여취득세율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 증여 시 증여세 자체는 시세의 20% 정도인 2억원 정도입니다.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가지고 산출하는데, 통상 공시가격이 시세의 70~8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양도할 때보다 그래도 여전히 세금 부담이 덜하다는 겁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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