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12% 정상입니까"..울분 터뜨린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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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를 증여할 시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일 "아파트 취득세 8% 12% 정상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원자는 "정부 여당은 취득세를 싱가포르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싱가포르는 상속세도, 증여세도, 종부세도 없거 양도세 역시 3년 후 팔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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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아파트를 증여할 시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일 "아파트 취득세 8% 12% 정상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 이 글은 등장하자마자 3만56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자는 "아파트를 사고파는 것이 범죄인 세상이 됐다"며 "2주택 이상을 사고 임대를 놓고, 임대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자산형성을 하는 것이 징벌적 과세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청원자는 "정부와 여당이 이성을 잃은 것으로 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는다"며 "규제 일변도의 촉박함으로 시장을 잡지 못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범죄인 프레임을 만들어 소위 '징벌적 세금'을 정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범죄인인가"라고 반문하며 "내라는 세금 모두 꼬박 내고 있고 의무도 이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순기능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현재 전세, 월세로 (할 수 없이 혹은 전략적으로) 살고 있는 그들은 어디서 살아야 하냐"며 "누가 전세를 공급하냐. 누가 세입자에게 집을 공급하냐"고 되물었다.
청원자는 정부와 여당이 도입하려는 취득세가 부당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원자는 "정부 여당은 취득세를 싱가포르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싱가포르는 상속세도, 증여세도, 종부세도 없거 양도세 역시 3년 후 팔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로 단기매도세가 있다고 소개했다. 집을 산 지 1년 내 팔면 집값의 12%,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내면 8%, 2년 이상 3년 이내면 4%를 각각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라는 게 청원자의 설명이다.
청원자는 필요한 것만 쏙 빼다 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다고 힘주었다. 청원자는 "비판에 쫓겨 입맛에 맞는 취득세만 쏙 빼서 적용하는 정책, 이런 정책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에는 방향성과 예측성,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취득세가 1∼4%였는데 갑자기 '징벌적 과세'라며 12%로 올려버리고, 임대사업자도 폐지한다"는 것은 불과 3년 전에는 혜택을 주고서 주택의 순기능을 인정하며 같이 사는 사회로 가자고 하던 것과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를 '7·10 대책'에서 나온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고자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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