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낼 바엔 증여? "취득세 폭탄"..세금 따져보니

김정연 기자 2020. 7. 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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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힐 때까지 대책 내놓겠다" 더니 정부가 정말 그럴 기세입니다.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대신 증여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정부가 이런 경우는 취득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주 발표에는 포함 안 됐지만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예정대로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좀 따져 보겠습니다. 김정연 기자, 정부가 증여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요?
지난 7·10 대책 발표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증여 쪽으로 돌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여 취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매기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올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도세율은 최대 7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증여세율은 아무리 많아봤자 50%인데요.

다수의 다주택자가 증여를 택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오히려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큽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그럼 얼마나 오를까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렸는데요.

증여재산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그러니까 현행 2~3배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증여로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를 부과하는 식인데요.

예를 들어 기준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증여받는 2주택자는 현재 3,500만 원을 증여 취득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8,500만 원가량의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대책에는 1주택자 언급은 없었는데, 이분들 종부세도 오른다고요?
네,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 때 불발됐던 '1주택자의 종부세 강화' 방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다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10% 정도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세 부담은 예상보다 더 늘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죠.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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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20억 원대인 서울 반포 자이아파트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를 예로 들어보면, 내년 종부세는 797만 원으로 올해보다 85.7% 오릅니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합치면 1,55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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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10억 원대인 대치 은마아파트 전용 76㎡를 보유한 1주택자도 내년 종부세는 120% 정도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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