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종부세 '3종세트'.. 기로에 선 다주택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3주만에 내놓은 '7·10 대책'이 예상보다 고강도 대책이라는 평가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려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다.
다주택자들에겐 종부세 최고 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인상된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초 세금 인상은 예고됐던 것이지만,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모두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따르면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29층)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6층) 등 아파트 2채를 소유한 A씨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총 2967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3844만원 오른다.
서울은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2주택자에도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 적용된다.
올해 래미안푸르지오의 공시가격은 10억1760만원,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15억3300만원으로, 두 아파트값을 합하면 25억5060만원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10%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다.
A씨는 올해 종부세로 1857만원 내고, 재산세로 444만원, 농어촌특별세 371만원, 지방교육세 89만원 등을 납부하면 되지만, 내년에는 종부세가 4932만원으로 크게 뛰고 재산세(547만원)와 농어촌특별세(986만원), 지방교육세(109만원)도 모두 오른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종부세 과표를 3억원 이하는 현행 0.6%에서 1.2%로 세율을 올리고, 3억∼6억원은 0.9%→1.6%, 6억∼12억원은 1.3%→2.2%, 12억∼50억원은 1.8%→3.6%, 50억∼94억원 2.5%→5.0%로 각각 상향해 이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A씨의 내년 종부세 상승률은 165.6%에 달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수요 둔화에 따른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나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강화 조치를 내년 6월 이후 시행하기로 하면서 일부 '퇴로'를 열어줌에 따라 다주택자 중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는 이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액이 비교적 크다면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일부는 출구를 찾아 내년 상반기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채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로선 서울보다는 지방, 고가보다는 저가인 '못난이' 집을 먼저 처분할 공산이 크다.
높은 종부세를 견디다 못한 다주택자 중에선 양도세를 내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개연성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과세표준 30억 초과)로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매각보다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율을 12%까지 올린 것은 다주택자가 새로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도세는 아무리 무거워도 집을 팔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취득세가 높아지면 집을 사는 비용이 너무 커져 주택 투자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집값 상승 우려가 다소 있더라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유휴부지나 구·시유지 등 국공유지의 다양한 복합개발로 눈을 돌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구체성이 너무 떨어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주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 방안은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방안은 내년에 적용돼 당장 시장에 영향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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