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곁에 묻히고 싶다는 부모의 염원…정부 예우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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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중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 곁에 사후에라도 머물고 싶다는 바람은 순직의무군경 부모유족의 공통된 염원이다.
조 의원은 8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순직의무군경은 의무 복무로 인해 입대한 이들인데 그간 사망 후의 예우에 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배우자가 없는 어린 나이의 순직의무군경의 안장 대상자를 부모로 확대해 위훈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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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중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 곁에 사후에라도 머물고 싶다는 바람은 순직의무군경 부모유족의 공통된 염원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죽음에 순서를 매길 순 없으나, 대부분 배우자가 없는 이의 곁에 부모를 묻어달라는 요구는 국가에 아들을 맡겼다가 영영 떠나보낸 부모들이 원하는 마지막 예우다. 이를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사진) 의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복무하다 숨진 이에게는 더 큰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8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순직의무군경은 의무 복무로 인해 입대한 이들인데 그간 사망 후의 예우에 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배우자가 없는 어린 나이의 순직의무군경의 안장 대상자를 부모로 확대해 위훈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국립묘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순직의무군경 부모유족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매년 6월 6일 현충일이면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순직의무군경 부모유족회를 만나면서 ‘부모합장’을 바라는 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선 우리 민족의 문화와 안장 형평성을 고려해 배우자만 합장 가능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의무군경은 지원해서 입대한 사람이 아니다. 의무복무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미국 등 외국의 보훈 사례를 고려했을 때 결코 과한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립묘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묘지 수용 능력을 확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가보훈부는 부모합장 수요는 21만1000기, 합장 비용은 204억700만 원으로 추산한다.
조 의원은 “지난해 이미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기 시작한 만큼 이들의 부모합장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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