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막대한 불로소득 환수해야"..부동산 국민공유제 필요성 재차 강조

박상길 2020. 7. 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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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가 강화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꼼수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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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가 강화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꼼수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10일 한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 2배인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양도소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높였다.

이에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여야 하지만 무거운 양도세를 내느니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직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는 낮기 때문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증여세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공급 대책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부총리가 팀장이 되는 범정부 TF를 구성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도심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규제지역을 그때그때 늘리는 식의 땜질 처방이었고 이 때문에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근본적으로는 주택시장에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세제) 입법이 같이 가지 못했다"며 "이것이 안 되니 금융 규제만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최근 자신에 대한 경질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택정책을 담당한 장관으로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젊은 세대가 불안감을 느끼게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를 갖춰 근본적 불안을 덜어야 한다"며 "자리 욕심은 없지만 우선 정책이 잘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이 보여주기식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게 좋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것은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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