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이번에는 집 팔까.."억소리나는 양도세에 매물 출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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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고 세율 6%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도 양도세 중과세율은 10%~20%p에 달해 적용 유예가 다주택자에게 큰 의미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 팀장은 "연간 보유세가 수천만원 늘 수 있으나, 양도세는 수억원 단위"라며 "지금도 중과세율이 낮지 않아 종부세 강화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 출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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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증가분보다 양도세 부담 더 커.."매매보다 증여 우회 가능성 ↑"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최고 세율 6%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를 더 옥죄는 내용이다. 이제 관심은 정부 의도대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여부다. 시장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함께 강화, 다주택자들이 매매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10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부세율이 현행 3.2%에서 최고 6%까지 인상된다. 최저세율도 0.6%에서 1.2%로 2배 오른다.
종부세 강화에 보유세 역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2020년 7548만원에서 2021년 1억6969만원으로 900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2021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0% 인상할 것이라는 가정에 나온 추산이다.
여기에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까지 지닌 3주택자의 보유세는 같은 기간 1억726만원에서 2억5717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팀장은 "보유세 부담 증가가 역대급"이라며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보유세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업계는 종부세 강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로 집을 내놓을 다주택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폭 늘어난 보유세보다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를 중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 시기를 2021년 6월1일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약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6월1일부터 양도세 강화안을 적용한다"며 "이를 고려해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도 양도세 중과세율은 10%~20%p에 달해 적용 유예가 다주택자에게 큰 의미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 팀장은 "연간 보유세가 수천만원 늘 수 있으나, 양도세는 수억원 단위"라며 "지금도 중과세율이 낮지 않아 종부세 강화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 출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매매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올해 초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 기간에도 다주택자는 집을 파는 대신 보유하거나 증여를 택했다. 올해 1~5월 증여 건수는 1만700여건으로 1년 전보다 20% 이상 늘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50%로 현행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6억원"이라며 "매각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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