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숨통 트이나…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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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완화합니다.
아울러 상속, 유증, 혼인 등을 통해 전매제한이 걸린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 요건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돼 왔다"며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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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newsy/20250624083324406roze.jpg)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완화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장의 추진을 돕고, 주택 공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어제(23일) 입법예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이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짓는 방식입니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사례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현행 제도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절반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조합원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엄격한 요건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충원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자격 상실이나 탈퇴 시 대체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될 경우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화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조합원 충원 시 자격 판단 기준일을 기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했습니다.
중도 결원이 생기더라도 대체 조합원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근무지 이전이나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잃더라도, 이후 다시 세대주 지위를 회복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상속, 유증, 혼인 등을 통해 전매제한이 걸린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전매제한으로 인해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 요건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돼 왔다”며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 분담금 징수 및 반환 절차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지난 2020년 리모델링 사업 관련 규정이 개편된 이후로 별도의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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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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