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면 LTV 혜택

황현규 2020. 7. 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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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주탬담보대출(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이제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여야지만 LTV·DTI 우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라면 LTV·DTI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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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브리핑
무주택자 대상 LTV·DTI 10%포인트 상향
소득기준 완화해 혜택 늘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규제지역 내 주탬담보대출(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7·10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LTV와 DTI 10%포인트를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가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제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여야지만 LTV·DTI 우대 혜택을 받았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 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여야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라면 LTV·DTI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로 이전과 같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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