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2배↑' 22번째 대책..이번엔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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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대책 발표에도 표적이 됐던 서울 지역 특히 강남 아파트 값이 오히려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초유의 추가 대책을 예고해왔는데, 결국 오늘(10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9일) 공개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이 더 올랐어요 특히 강한 규제로 묶은 강남권은 최고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인데요.
정부가 개발호재가 있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해당 규제지역 인접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허가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바로 옆 동네 신천동, 문정동, 방이동 집을 사들였고 삼성동 인근인 도곡동, 역삼동, 개포동도 비슷한 현상이 불거졌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로 묶이다 보니 이왕 묻어둘 거면 서울에, 그중에서도 강남에 사자는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 유고로 추가 대책 발표도 미뤄진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예정대로 하나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계속 언급돼 왔던 바와 같이 다주택자 세 부담 상향을 위한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정조준할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인데요.
현재 과세표준의 0.6~3.2%인 종합부동산세율을 전반적으로 높여 최고 6%로 상향 조정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은 현행 6~42%인 양도세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구상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최고 세율은 한 번에 87.5%가 오르게 되는데요.
현재 서울 강남에 50억 원대 아파트를 2채 보유한 경우 최고세율 3.2%가 적용돼 약 1억 6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최고세율이 6%로 인상될 경우, 3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하게 됩니다.
논란이 됐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당정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대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일부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대신 주요 투기대상인 아파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남기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보유할때 뿐 아니라 팔때 세금도 커져서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팔 수 있다, 퇴로를 열어줘야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정부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각의 양도세 인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 차관은 "양도세가 결국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장치"라며 "양도세를 인하할 경우 다주택 구매 요인을 차단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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