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강주은 2020. 7. 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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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시세 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면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가 꽤 있었죠.

이른바 '갭투자'에 이용되던 방법인데 모레(10일)부터는 이런 방식의 투자가 막히게 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수억원대인 아파트 매매 대금을 전부 가진 돈으로 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 즉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하면서 전세대출도 받는 방법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수단이 원천 봉쇄됩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갭투자 차단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거의 대부분 지역이 해당하는데, 서울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사실상 모든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갭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제 시행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를 사면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 대출이 회수됩니다.

시행 전에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일단 대출은 유지되지만 만기 시 연장이 안 됩니다.

새로 산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매 이후에 3억원을 넘었거나 상속받은 경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두고 새로 사려는 무주택자만 규제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정부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뒤 또 전세를 얻을 것이 아니라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면 된다고 역차별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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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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