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강도' 부동산 정책 남발..정부도 뉴스 보고 놀란다

유엄식 기자 2020. 7. 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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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투기 억제' 명목으로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다.

━국회, 21대 열리자마자 법안 남발..추가 증세안 유력, 기존 대책은 '최저 기준'에 그칠 듯━8일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12.16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관련 6개 개정안을 논의 한번 해보지 않고 폐기시켰던 정치권이 21대 국회가 열리자 마자 부동산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은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집중 발의했고 반대로 여당은 정부 규제를 더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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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투기 억제' 명목으로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려던 계획을 뒤엎거나 훨씬 강도가 높은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 담당자도 뉴스를 통해 알 정도로 사전 교감이 없는 '일방통행'이다.

현 정부 들어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돼 그렇지 않아도 제도가 복잡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규제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시장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21대 열리자마자 법안 남발..추가 증세안 유력, 기존 대책은 '최저 기준'에 그칠 듯
8일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12.16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관련 6개 개정안을 논의 한번 해보지 않고 폐기시켰던 정치권이 21대 국회가 열리자 마자 부동산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가 쏟아낸 종부세법이 7건, 부동산 관련 소득세법과 주택법이 각각 3건, 5건씩이다. '임대차보호 3법'도 7건 발의 됐다.

야당은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집중 발의했고 반대로 여당은 정부 규제를 더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은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70~80%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세율 인상안(40~5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개정안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거래와 미등기 양도 자산에 최고 9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정부 발표엔 없었던 내용이다.

강 의원은 이달 초엔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특례를 축소하는 종부세법 및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도 내놨다. 정부가 2년 전부터 시행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과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은 발표 후 '소급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을 펼친 국토교통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처리를 주문한 종부세법은 12·16 대책보다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총선 당시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법 완화를 시사하더니 총선 압승 후엔 쏙 들어갔다.

여권은 싱가포르가 시행하는 '추가 취득세' 도입도 저울질한다. 현행 4%인 2주택 이상 취득세율을 징벌적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싱가로프에선 3년 보유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고 애초부터 외국인들의 사재기를 막는 정책으로 설계돼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세제 개편 틀을 유지하면서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지시한 만큼 기존 대책은 '최저 기준'에 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발표의 방향성은 유지하겠지만 세율 등 세부 내용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신뢰도 손상, 복잡한 규제에 전문가도 난색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정부 정책 신뢰도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입법은 국회 고유 권한이지만 세법은 가급적 단순하고 일관적이어야 효과가 있다. 이번처럼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 기존 발표를 없던 일로 하면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잇단 대책 발표로 세제가 복잡해지자 전문가들도 난색을 표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지금까지 나온 대책만 해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따지려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며 "이번에 또 제도가 바뀌면 세무상담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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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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