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 폐지해야"

정지성 2020. 7. 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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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도 건의했다.

주건협은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주건협은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 단체다.

협회는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건협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을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다"며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것은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이 감소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 주요 원인은 투기 수요 때문이 아니라, 주택 구매 가능 계층의 소득 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 자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소득 상승이 서울 주택 수요를 증가시켰으나, 도심 주택공급이 제한적이고 여기에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등은 집값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상승은 물론 풍선효과에 따른 수도권·지방 주요도시 연쇄 집값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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