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기주택매매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2년 미만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여당에서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 △1~2년 미만 보유시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80%, 1~2년 보유시 70%
1세대2주택 기본세율+10%→20% 3주택 20→30%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 △1~2년 미만 보유시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12·16 대책에서 정부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어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현행 기본세율에서 10%를 가산하던 것을 20%로 올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추가 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현행 70%에서 90%로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최근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매매 등 투기성 주택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예고하고 있다. 전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일 추가 조치들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 가능성을 암시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기예금 0%대..초고액자산가들은 어디에 투자하나
- 외신, 손정우 미국 인도 불발 '비판'..달걀 18개 도둑과 같은 형량
- 곽상도 "文대통령 아들, 구로 아파트 실거주? 주민등록 밝혀라"
- 가수 김학래, 이성미 미혼모 스캔들 해명 아이 위해 침묵
- 진중권 안희정 모친상 조화=조국 '마음의 빚'..직함은 뺐어야
- 외적·내적 무능력..'홍진영 언니' 홍선영, 악플 고통
- 35년 노하우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전투체계 구축에 도전
- "팀닥터, 폐활량 본다며 몸 더듬어"..성추행 피해자 더 있다
- '디지털교도소' 손정우, 철인3종사건까지..'자체 신상공개?'
- 안희정 모친상 조문에 성범죄에도 힘내라고 개인 돈 써야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