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세금혜택 대폭 줄인다

이지용,문재용 2020. 7.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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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윤곽..양도·재산세 장기임대 감면 없애기로
시세 30억 이상 종부세 대상자 세분화해 적용세율 높인다

◆ 추가 부동산대책 ◆

정부가 그동안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민간임대로 등록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고세율(2~4%)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춰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20차례를 넘는 부동산대책에도 '풍선효과' 식으로 번지는 집값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엔 부동산을 통한 '기대 이익' 자체를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민간임대 등록 시 부여했던 각종 세제 혜택을 사실상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회귀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도세, 재산세 등에서 여전히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조기 종료시키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민간임대 등록 목적이 더 이상 다주택자 절세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도 세제 혜택은 건드리지 않았다. 임대주택사업자는 8~10년 이상 보유 장기 임대 때 일반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16~30%)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50~7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2가구 이상 임대할 때 재산세를 25~85% 감면받고, 임대소득세도 30~75% 감면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처리' 방침을 내건 종부세 인상도 작년 12·16 부동산대책 때 발표된 수준에서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 체계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해 산출하는 과표 구간을 △3억원 이하 △3억~6억원 △6억~12억원 △12억~50억원 △50억~94억원 △94억원 초과 등 총 6단계로 구분한다.

정부는 현행 1.8~3.2%(개정 후 2~4%)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12억~50억원 △50억~94억원 △94억원 초과 구간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현재 12억~50억원 구간을 반으로 잘라 '12억~31억원' '31억~50억원' 구간을 신설해 각각 2%, 2.5%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해당 구간은 보유 주택의 시세 또는 가액 합계가 최소 30억원 이상(다주택자 약 28억원)이어서 실거주 목적 부동산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래세인 취득세를 올리는 방안도 관계 부처 간에 협의되고 있다.

현행 1~4%인 취득세율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100% 이상 높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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