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하고, 범위 넓히고'..수도권 부동산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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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8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정부 “풍선효과 막겠다” 강한 의지 표명…갭투자 차단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드는 '풍선효과'를 이번에는 반드시 틀어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인데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다주택자 및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규제 등 전방위적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번 대책에선 여기에다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전입하도록 한 것도 갭투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 재건축 시장, 분양 신청하려면 2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선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됐지만,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부터는 수도권 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이 허용됩니다.
재건축부담금도 본격적인 징수에 들어가는데요.
지난해 12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라 한남연립과 두산연립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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