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오늘부터 전세 끼고 집 못 산다

이택현 기자 2020. 6. 2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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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일대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이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 들어설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 호재로 부동산 투기조짐을 보였던 용산 정비창 부지 전체와 인근에 있는 한강로동, 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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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발동
한 시민이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일대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정책 발표 이후 시행까지 엿새 동안 이 지역 부동산엔 강남 갭투자가 가능한 마지막 매물을 사들이려는 문의가 빗발쳤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시작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호재의 영향을 받으리란 믿음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잠실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는 리센츠 아파트 84㎡형이 지난 18일 21억원에 거래됐다. 리센츠는 최근 호가가 20억원 이상이었지만 실제 거래매물은 18억~20억원 선이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 실거래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계획 발표 이후 거래된 급매물이 더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3일부터는 주택을 구매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매 후 2년간은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전·월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이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 들어설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커 인접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 호재로 부동산 투기조짐을 보였던 용산 정비창 부지 전체와 인근에 있는 한강로동, 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의 투기 열기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갭투자를 차단해도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반대로 현금 부자들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경쟁이 줄어들었다는 뜻도 된다”고 분석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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