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일대를 포함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추가로 18일 지정했다.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다. 이곳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새롭게 지정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경기도 전 지역(접경지 및 환경보호 구역 일부 제외), 인천광역시 전 지역(강화ㆍ옹진군 제외), 대전광역시 동ㆍ중ㆍ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ㆍ오송읍) 등이다. 6ㆍ17대책에서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들이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값이 시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HUG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또는 분양가 및 매매가가 계속 오르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포함해 왔다. HUG 관계자는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19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