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수도권 전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정순우 기자 2020. 6. 18. 17:19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및 지방 일부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18일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경기도 전 지역(접경지 및 환경보호 구역 일부 제외), 인천광역시 전 지역(강화·옹진군 제외), 대전광역시 동·중·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오송읍) 등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HUG의 심사가 강화된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또는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가 나올 우려가 있는 지역 위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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