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불가"

권남영 기자 2020. 6. 1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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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 경우 전세 대출을 막는 규제 적용 시점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넣는 규제가 포함됐다.

규제 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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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 경우 전세 대출을 막는 규제 적용 시점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의 이용 제한 강화 부분은 7월 중순쯤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 은행 전산개발 등에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넣는 규제가 포함됐다. 규제 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규제 적용을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요청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전세를 끼고 산 주택을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에 전세 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물론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회수 규제의 경우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도 있다.

규제를 위반해 대출 회수 조치를 당한 차주는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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