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김태흠 충남지사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도 넘은 정치공세"

김동근 기자 2025. 5. 31.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한 해당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명확한 팩트체크 없이 언론보도를 근거로 김 지사를 고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도를 넘어선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김 지사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 대전일보DB

김태흠 충남도지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도를 넘어선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명확한 팩트체크 없이 언론보도를 근거한 것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주향 대변인은 31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충남도당이 '이재명 후보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김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순방 중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수행원들과 아침식사 과정에서 담소를 나누는 중 나온 이야기 중 일부"라며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차기 대통령 자질 등 일반·원론적인 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한 해당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명확한 팩트체크 없이 언론보도를 근거로 김 지사를 고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도를 넘어선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김 지사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충남도당은 전날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대선기간 중 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후보를 비난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