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도 강화.. 2년 살아야 새아파트 분양권 받아

성유진 기자 2020. 6. 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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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조합 새로 설립되는 곳부터 적용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원은 재건축 후 새집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징수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된다.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 속도가 느려져 새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미 재건축조합이 설립돼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는 곳부터 적용된다. 조합 설립 이전에라도 실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쳐 2년을 채우면 된다. 정부는 1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한 이후 첫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직 조합 설립 전인 서울 목동신시가지 단지들과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실거주 조건이 강화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사하거나, 아예 집을 파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주가 반발할 경우 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강화한다. 안전진단 기관이 보고서를 부실 작성하면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진단 입찰을 1년간 제한한다. 현재는 허위 작성에 대해서만 징역 2년 이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서류 심사 위주로 진행되는 2차 안전진단 때 현장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재건축 부담금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조합 62개(37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강남 주요 단지 5곳의 평균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4억4000만~5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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