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잠실 집 사려면 구청장 허가 받아야
경기 북부 접경지 등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은 회수되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은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대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경기 고양·남양주·군포·안산·시흥·오산·평택 등과 인천·대전·청주 등의 20여개 시·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고, 수원, 성남 수정, 안양, 구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대거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됐다.
정부는 또 서울시와 함께 잠실 마이스(MICE) 단지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대지 면적 18㎡ 초과 주택 취득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를 금지토록 했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막는 규제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대출받아 사는 경우 1년(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에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격에 관계없이 모두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됐지만, 앞으로는 3억원 넘는 집을 사면 바로 갚아야 한다. 내년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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