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넘어 대전까지 규제로..돈 빌려 집 장만 어렵다

김기송 기자 2020. 6. 17. 18:1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다음 카드가 공개됐습니다.

규제를 피해 수도권 이곳저곳의 집값이 들썩이는 것을 포괄적으로 막고, 갭투자, 또 법인 활용과 같은 꼼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세부내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대된 규제 지역 내용, 김기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 충북 청주 등을 투기수요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경기와 인천, 대전 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과 최근 방사광 가속기 발표 이후 집값이 급등한 청주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는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강화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 이하엔 LTV 50%, 9억 초과에는 30%를 적용 받아 무주택자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현재보다 2억원 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부터 2주택 이상 가구는 아예 담보대출을 못받고, 1주택 가구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들었기에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입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