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서 시비 중 동승자 사망…40대 살인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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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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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역주행해 온 A씨가 차를 물리는 등 양보를 하지 않자 하차해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다.
그런데 A씨가 B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다는 게 경찰 조사 내용이다.
B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승용차로 B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B씨가 사고 발생 50여분 뒤 사망하자, 살인과 상해치사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를 거듭했다.
이후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차량 역과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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