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내 집 마련 인생 계획 망가졌다"..실수요자들 '부글부글'

박상길 2020. 6.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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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단원구 일대의 주민 A씨는 "안산은 신규 아파트를 제외하면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 등 많은 주택이 남아돌고 있다"며 "이런데 단원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고,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도 보다 큰 아파트로 이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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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17일 단원구 일대의 주민 A씨는 "안산은 신규 아파트를 제외하면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 등 많은 주택이 남아돌고 있다"며 "이런데 단원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고,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도 보다 큰 아파트로 이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탄2신도시에 사는 30대 직장인 B씨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결혼을 앞둔 입장에서는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주택을 소유하는 싶은 생각이 있다"며 "부동산담보대출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돼 주택가격의 부족분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와 동시에 여기저기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을 잡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내 집 마련 수단을 모조리 차단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경기 고양과 안성, 오산, 시흥, 대전, 청주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그 중에서도 시장이 요란했던 경기 수원과 군포, 안산 단원구, 인천 연수구, 대전 유성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났다. 규제지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규제 내용도 강화됐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전입하게 하는 갭투자 방지책 등이 추가됐다. 또 규제지역에선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이날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아파트값 상승이 특정 지역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그것도 상당수 투기 세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주변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제까지 꺼내 들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권 전역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기획부동산 등을 막기 위해 쓰이는 제도로, 도심 한복판 아파트 단지들을 상대로 지정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한다는 뜻이다.

과거 뉴타운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면 자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의제 지정하는 제도가 운영되기도 했으나 강남과 같은 도심이 아닌 구시가나 낡은 주거지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 앞서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때는 초기 단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즉, 이곳에서 대지면적 18㎡ 넘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상가 투자도 어려워진다. 건물을 사면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세를 놓지 못하고 직접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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