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해외는 더 촘촘하게 규제..더 센 카드 언제든 꺼내겠다"

박상길 2020. 6. 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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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서 해외 부동산 시장의 조세 정책 운용 실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실수요자 중심의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 부동산 조세 정책 운용 실태를 예로 들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주택 취득 단계에 부동산등록세, 보유 단계에는 카운슬세, 매매·이전 단계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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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17 대책을 발표하며 필요시 언제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서 해외 부동산 시장의 조세 정책 운용 실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 부작용에 대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면서 이런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실수요자 중심의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 부동산 조세 정책 운용 실태를 예로 들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주택 취득 단계에 부동산등록세, 보유 단계에는 카운슬세, 매매·이전 단계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1주택자에게는 세율이 과세구간에 따라 0%에서 12%까지 적용되는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3∼15%로 3%포인트씩(p) 더 높다. 생애 최초로 50만 파운드(7억7500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보유세인 카운슬세는 실제 거주자에게 주택 자산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고가 주택(H등급)의 세율이 저가 주택(A등급)의 3배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고 1가구 1주택이면서 취득 이후 계속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프랑스는 주택 취득 단계에서 등록세, 보유 단계에서는 부동산부유세와 부동산세, 처분 시에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130만 유로의 순자산 기준을 두고 이를 초과하면 누진세율(0.5~1.5%)로 부동산부유세를 부과한다. 주택을 처분할 때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단기 보유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한다.

프랑스는 양도세에 사회보장세(17%)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고려하면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자본 차익이 5만 유로 이상일 경우 자본차익에 따라 2∼6%를 추가 과세한다.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추가 공제해줘 2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는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와 추가 취득세, 보유 단계에선 재산세,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취득세는 실수요자에게는 낮은 세율(1∼4%)을 적용하고 다주택(최대 15%)·외국인(20%)·법인(최대 30%)은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주택을 팔 때 단기 보유 거래에는 양도세를 중과해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이 12%에 달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또는 시장가격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 기간과 취득시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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