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도 정조준..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

박수진 기자 2020. 6.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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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핵심 중 하나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 강화 조치다.

법인에는 다소 느슨한 부동산 규제 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회사를 차린 뒤 경기·인천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는 악용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4% 등 최고수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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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핵심 중 하나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 강화 조치다. 법인에는 다소 느슨한 부동산 규제 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회사를 차린 뒤 경기·인천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는 악용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개된 ‘6·17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부과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우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4% 등 최고수준으로 적용한다. 지금은 개인·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과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 혜택도 폐지한다. 현행 제도로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할 경우 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예컨대, 3주택 보유자가 법인 2개를 설립하면 개인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 9억 원과 함께 법인 2개에 대한 공제액 12억 원도 적용받아 총 21억 원에 달하는 공제 혜택을 누렸다.

아울러, 18일 이후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8년 장기 임대)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부과한다. 지금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7월 1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규제·비규제 지역을 망라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지금은 규제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20∼50% 적용되고 비규제 지역에는 아예 제한이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법인은 매매업의 경우 2017년 12월 2만3000개 수준에서 지난해 말 현재 3만3000개로, 임대업은 같은 기간 4만2000개에서 4만9000개로 불어났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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