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단란주점, 과거 ‘유흥업소식 불법 운영’으로 시정명령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단란주점이 과거 유흥업소처럼 불법 운영되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 ‘서울시 위생업소 전체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해당 단란주점은 2013년 5월 영업장 내부를 무단으로 구조 변경하고 객실(단체석)에 투명창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소는 초기 업종 허가 당시 객실 3개만 신고했으나, 영업 도중 1개를 무단으로 추가해 총 4개로 운영했다. 객실 문에 설치돼 있어야 할 투명창도 제거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객실 내부가 주된 객장에서 보이도록 유리창 등을 설치해야 하며, 객실 설치 면적도 전체 영업장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강남구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 추가 객실을 철거하고 객실 유리창을 재설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정처분이 주로 단란주점이 유흥업소처럼 접객원을 불러들이기 위한 불법 구조 변경 시 내려지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강남 지역의 한 행정사는 “청담동과 논현동 일대에서 단란주점이 실제로는 유흥업소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접객 목적의 구조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보건정책과 관계자도 “단란주점에서 허용되는 범위 이상으로 접객원을 부르기 위해 객실 구조를 바꾸거나, 객실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바뀔 경우 해당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한 유흥업계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이른바 ‘텐프로’처럼 잘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외부 시선을 피하고자 사적으로 접대를 받으려는 이들이 찾는 장소”라며 “여성 접대가 없다면 굳이 그런 곳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에 대해 접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자리에서 식사 비용만 결제하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자리를 떴으며, 이후 술값은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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