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재건축 조합원' 되려면 2년 이상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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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후 시세차익 등을 기대하고 매입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대문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자들은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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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뒤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이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후 시세차익 등을 기대하고 매입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대문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자들은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안전진단의 기관 선정 및 관리 주체를 현행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꾼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은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지만,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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