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분 조정대상 묶는 주정심 내일 열린다

권화순 기자 2020. 6. 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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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위해 내일(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주정심에서 규제지역이 확정되면 정부가 속전속결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에서는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종전의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정심이 열리는 것은 지난 2월20일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대책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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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 / 사진=최동수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위해 내일(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주정심에서 규제지역이 확정되면 정부가 속전속결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연다. 주정심에서는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종전의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심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며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열린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정심이 열리는 것은 지난 2월20일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대책 이후 처음이다. 당시 수원 전역과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됐다.

이번 주정심은 지난 2·20 대책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속전속결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17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17일 혹은 18일 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대출·세제 규제 등이 일시에 강화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대부분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연초 이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경기도 인천과 오산, 군초, 시흥, 안산 등이 1순위다. 또 조정대상지역인 수원이나 구리 등을 투기과열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대전과 청주 등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갭투자' 대책 등을 내놓는다. 대출규제로는 LTV(담보인정비율) 강화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이 꼽힌다.

12·16 대책 때는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9억원 이상 LTV를 20%로 강화했는데 대출금지 기준선을 15억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 LTV 기준선을 6억원으로 낮추거나 대출한도를 20%보다 더 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DSR 규제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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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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