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상습도박’·‘음란글’로 500만 원 벌금형 뒤늦게 알려져
황다예 2025. 5. 28. 19: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해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이 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1년 12월 16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를 형사고발 했습니다.
이후 이 씨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들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정황을 포착해 이듬해 1월 이 씨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두 달여 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한 걸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해 다수 여성들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들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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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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