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후보 등록 무효’ 황교안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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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황 후보와 지지자 1천80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황 후보 측은 이 후보 당선 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며 등록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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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황 후보와 지지자 1천80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 후보 측은 이 후보 당선 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며 등록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선거 종료 후 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며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의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행위만 분리해 제소하는 것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신인도 훼손 방지’ 등으로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며 황 후보 등에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신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수리해야 할 뿐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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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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