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피하자".. 전국서 6만6000가구 밀어내기 분양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분양이 밀린 단지가 많은 데다, 고강도 규제 전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밀어내기' 분양을 쏟아내는 영향이 겹쳤다. 규제 강화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가 몰리면서 청약 열기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매 제한 등 더 센 규제 온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轉賣)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보통 입주 시점에서 등기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분양권 거래를 막은 것이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규제 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비규제 지역은 분양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지방 광역시 역시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전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규제가 시행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의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팔았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도전한 사람이 꽤 있었다는 의미다.
7월 말부터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작년부터 시행됐지만,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져 아직까지 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는 없다. 7월 말부터는 이 유예 기간이 끝나 본격적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최대 5년 이내의 의무 거주 기간도 부여할 예정이다.
◇6만6000가구 분양… 수도권이 절반
건설사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규제 전 분양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71단지, 총 6만6364가구가 분양된다. 전년도 같은 기간(2만5288가구)과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중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4만4990가구다.
수도권 분양 예상 물량은 3만6388가구다. 경기도가 1만8416가구로 가장 많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많이 나온다. 수원에선 현대산업개발이 팔달10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39~103㎡, 3432가구 대단지로 이 중 216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수원은 지난 2·20 대책으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현재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다.
서울에서는 9단지, 1만2312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단지로, 6702가구 규모다. 조합은 지난 4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려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 총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는 남아 있어 주변 시세 대비 수억원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에서는 '고덕강일 8단지'와 '고덕강일 14단지' 등 공공분양 아파트 두 곳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2만9976가구 분양이 계획되어 있다. 대구가 6279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5620가구), 경남(5022가구) 등 순이다. 광주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광산'을, 대구에선 반도건설이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 등을 공급한다.
◇달아오른 청약 시장
규제를 앞두고 청약 시장은 달아오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청약 경쟁률은 25대1을 기록했다. 제일건설이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분양한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는 1순위 청약에서 406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3.86대1을 기록했다. 이 지역에서 분양된 단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묻지 마 청약'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올 들어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라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팔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지역과 입지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고가점자라면 청약 통장을 아껴 8월 이후 공급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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