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도 청약 부적격자 우수수..영통자이도 '줍줍'
영통자이, 3일 3가구 무순위청약
1순위에 무주택가구주만 해당
예비당첨 300%에도 잔여물량
해외연수로 공공분양 탈락도
"유주택자 아내랑 분리가구여서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부적격 됐네요."
청약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일반 청약을 진행한 수원 영통자이에서도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해 3가구가 '줍줍(무순위 청약)' 대상으로 나왔다. 공공분양 마곡9단지에서도 '알고 보니 부적격 당첨'이 속출했다. 지난 2월 인기리에 청약을 마감한 매교역 푸르지오SK뷰에서는 전체 분양 가구의 13%가량이 부적격자였고, 공공분양 과천제이드자이에서도 22%가량이 부적격 당첨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묻지마 청약'은 소중한 당첨 기회를 날리고 청약 제한까지 받으므로 대기자들은 꼼꼼하게 알아보고 청약을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수원 영통자이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용 75㎡ 3가구(11층 이상)에 대해 오는 3일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공급가는 5억5000만원 선이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전용 75㎡ 가구는 1순위 청약 당시 61가구 모집에 3200명 지원해 경쟁률이 52대1을 기록한 인기 타입이다. 예비 당첨자 3배수(300%)까지 뽑았으나 예비에서도 부적격자가 발생해 이번에 무순위 청약까지 오게 됐다.
GS건설 관계자는 "1순위 청약 당첨자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했고 남은 물량은 예비 당첨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갔지만 동·호수를 보고 일부 예비 당첨자들이 포기하거나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해 무순위 청약이 나오게 됐다"고 했다.
공공분양에서는 9년 전 어학연수를 다녀온 기간을 '당해 거주기간' 계산 때 빼먹어 탈락한 경우도 나왔다.
A씨는 "신랑(신청자)이 9년 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그 기간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는 줄 몰랐다. 거주기간 가점이 깎여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다자녀 특공 '해당 시도 거주기간' 배점 기준에 따르면 10년 이상 거주 시 15점, 5년 이상~10년 미만은 10점을 받는다. 이때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데 국외에서 계속 90일 초과한 경우,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183일을 초과한 경우는 '계속 거주기간'에서 제외한다. 귀국한 시점부터 다시 '연속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박 모씨는 "해외 출장이 잦아 몇 번만 다녀와도 국외 거주기간 183일을 넘기니, 청약했다 낭패를 볼 뻔했다"고 했다.
청약 당첨자 100명 중 8~9명꼴로 부적격자가 발생한다. 강훈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청약 부적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1~8월) 청약 당첨자(15만8608명) 중 부적격자는 8.85%(1만4051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실수는 청약가점 오류(73%)였고, 이어 재당첨 제한기간 위반(14%), 특별공급 횟수 제한(7%),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복 청약(3%) 등이다.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된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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