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억하기 너무 힘들어요" .. 더 더 복잡해진 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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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청약제도가 더 복잡해 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세 차례 개정됐다.
시세보다 싼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으면 3~5년간 의무거주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바뀌는 분양형 신혼특공 신청기준> 오는 7월부터는 결혼 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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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추가 청약제도 개편 예고
<거주 2년 지나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서 1순위 신청> 우선 4월 17일 입주자모집 신청단지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 거주요건이 2년으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 1년 이상 거주하면 1순위 요건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이 모두 적용받는다. 이와 별개로 17일 입주자승인단지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앞으로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밖에 안 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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