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차단..민간택지 분상제 아파트 '거주 의무기간' 추진

정윤형 기자 2020. 5. 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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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 거주 의무를 부여합니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국책연구원 두 곳에서 잇따라 증세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증세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식부터 들어보죠. 국토부가 어제(26일)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죠?

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됐었는데 20대 국회에서 회기 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21대 국회와 협의해 올해 안에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 개정은 의원 입법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177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거주 의무기간 대상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까지 확대하는 배경은 뭔가요?
결국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 위주의 분양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청약 시장에선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확대 적용 같은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투기 수요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3차 추경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때문에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최근 국책연구원 두 곳에서 증세를 논의할 때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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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어제 재정포럼 5월호의 기고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장은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기업이나 가계가 세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부담하면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증세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가 있고 신인도 제고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KDI도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수입도 확대돼야 한다"며 "증세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증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본격적인 증세논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김 연구원장은 구체적인 증세 시기와 방법론까지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증세 논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증세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증세 논의는 없었고 지출 구조조정만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세수 확충 없이 새어나가는 돈만 막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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