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등 지방도시 분양권까지 규제 넓혀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도
입주때까지 분양권 매매 차단
법인거래 자금조달 계획은
지역·금액 관계없이 밝혀야
공급막아 서울수요 커질수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우선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던 투자수요는 일시적으로 잡겠지만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여 기존 분양권이나 새 아파트에 쏠리는 수요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옥석 가리기'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인천, 대전 등 비규제지역이었던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했다. 입주 때까지 분양권 매매를 차단하는 것이다. 7월부터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하남시 등이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셈이다. 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 등 5대 지방 광역시에선 토지 용도가 도시 지역인 곳에 적용된다. 광역시 땅도 대부분 도시 지역이다.
실제로 법인 주택매매가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의심은 끊임없이 지적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1734건이었던 법인 아파트 매매 거래(개인 아파트를 법인이 사들인 경우)는 올 3월 5171건까지 늘어났다. 특히 올해 초부터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경기 지역 아파트의 법인 거래 비중은 폭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경우 지난해 평균 1.7%였던 비중이 올해 1~2월 5.1%로 늘었고 지난달에는 11.3%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탈세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지역이나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일단 분양시장 과열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권에 웃돈을 주는 이른바 P(프리미엄) 시장이 위축되는 만큼 투자수요가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6년 11·3 대책 후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를 막았지만 '새 집'에 대한 수요는 꺾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서울 등 수요는 놔둔 채 지방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뿌릴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정부, 대구·광주 등 지방도시 분양권까지 규제 넓혀
- [매부리TV] "하반기 강남 아파트값 밀려올라갈 것"
- 부동산 비규제지역 전매제한 적용 단지는 어디?
- 초여름까지 서울 동작·강동서 신규물량 공급 이어져
- 수도권 분양권, 입주때까지 못판다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