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에도 "집 안 팔아요".. '쪼개기 증여'로 버티는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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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올해도 공시가격을 인상해 '종부세 부담'을 한층 높였지만 다주택자들은 그래도 버티고 있다.
그러나 박씨의 계획대로 B아파트를 부인과 따로 사는 자녀 2명에게 증여하면 두 아파트의 총 보유세는 올해 1813만원, 내년 2615만원으로 절반 이상(각각 57%, 50%) 줄어든다.
만약 박씨가 B주택을 부인을 제외한 자녀 2명에게만 증여할 경우 올해 납부할 주택 두 채의 총 보유세는 1221만원으로 기존 대비 71%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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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시중 급매물 많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올해도 공시가격을 인상해 '종부세 부담'을 한층 높였지만 다주택자들은 그래도 버티고 있다. 집을 파는 것보다는 보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가 공제되는 '쪼개기 증여'가 확산하고 있다. 주택을 여러 명의 소유로 쪼갤 경우 증여세 등은 내야 하지만 1인당 6억원까지 종부세가 공제돼 보유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7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공시가격이 24억7000만원이 된 A아파트와 7억300만원인 B아파트 등 2채를 10년 이상 보유 중인 박씨가 집 두 채를 현지 단독 명의로 계속 보유한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가 작년 2172만원에서 올해 4214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다.
올해는 작년 12·16대책의 강화된 종부세법이 아직 적용되지 않아 기존 세율로 산출한 보유세지만, 내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공시가격 변동 없이도 보유세가 5256만원으로 올해보다 1000만원이 더 오른다.
그러나 박씨의 계획대로 B아파트를 부인과 따로 사는 자녀 2명에게 증여하면 두 아파트의 총 보유세는 올해 1813만원, 내년 2615만원으로 절반 이상(각각 57%, 50%) 줄어든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등 증여 비용은 발생한다.
박씨가 이 집을 부인에게 50%, 자녀 2명에게 각각 25%의 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3명이 내야 할 증여·취득세와 박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5736만원이다. 앞으로 늘어날 보유세 감면 효과에 비하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박씨의 생각이다.
만약 박씨가 B주택을 부인을 제외한 자녀 2명에게만 증여할 경우 올해 납부할 주택 두 채의 총 보유세는 1221만원으로 기존 대비 71%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증여하는 데 드는 증여·취득·양도세 등이 1억74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이내 5000만원까지만 공제 되지만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분 쪼개기'식 증여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시중에는 당초 예상보다 급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12·16대책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했지만 실제로 증여로 빠지는 수요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1826건 중 증여는 406건으로 비중이 22.2%에 달했다. 작년 4분기(11.4%)는 물론 역대급 증여를 기록한 작년 1분기(14.5%)보다도 높다.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현재 보유세 과세 일(6월 1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절세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회수되는 분위기다.
올해 보유세를 안 내려면 이달 말까지 팔고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하는데 기한이 촉박하다 보니 '초급매'가 아닌 이상 집주인들이 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연휴 기간 초급매가 팔리고 호가가 뛰자 싸게 파는 대신에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겠다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이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보다는 증여 수요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여 역시 양도세 부담이 있어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증여를 마쳐야 양도세가 중과 되지 않는다. 부동산 업계는 2분기에도 주택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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