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누진세율 인상..올해는 적용 안될 듯
21대 국회선 급물살 관측도
종부세 강화 방안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방안, 청약 제도 개편 등 12·16 대책에 포함됐던 부동산 관련 법안이 대부분 올 하반기에야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0대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처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국회 주요 안건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추가경정예산 처리이다 보니 종부세법 등 심의를 위한 일정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에 안건이 올라가도 야당 반대가 거세 본회의 통과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럴 경우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워진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5월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12·16 대책 발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를 열 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올려 심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강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정부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개정 종부세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지만 여러 상황상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종부세 강화 방안과 함께 12·16 대책 등에 포함됐던 법안 상당수도 모두 21대 국회로 처리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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