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근의 현장에서] 종부세 완화' 약속, 한 달 만에 헌신짝되나

2020. 4.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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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서울 종로와 강남3구 유세에 나선 여당 유력 주자들이 한 말이다.

종부세 인상안은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등 긴급 정책이 쏟아지는 시점에 유독 종부세만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 물음표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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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에게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 이 분들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최대한 피해나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달 초 서울 종로와 강남3구 유세에 나선 여당 유력 주자들이 한 말이다. 강남과 성남 분당 등 이른바 험지 출마에 나섰던 후보들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그런데 4·15 총선 완승으로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세율 인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유권자에게 내걸었던 약속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헌신짝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종부세 인상안은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안은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기존 대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안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올해부터 현실화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아닌 20대에서 이번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종부세 혜택은 이미 12·16대책에 포함돼 있다”면서 선거유세에서 나왔던 발언들은 기존의 종부세 입법 추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16대책에는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겠다는 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 유세 때 강조했던 ‘1가구1주택 실수요자 보호’ 내용과 비교하면 형평성 등 논란만 커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세수 부족과 집값 안정화라는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의 고충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등 긴급 정책이 쏟아지는 시점에 유독 종부세만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 물음표가 붙는다.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을 ‘편 가르기’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종부세라는 과세제도에 대한 깊은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현정부 때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원(공시가)이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15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약속’이 의미하는 무게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여당이 보유한 180석은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소속 의원 한 마디에 따라 시장이 받는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발언과 행동에 어느 때보다 신중함이 따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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