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만 6세이하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입주기회 준다 [주거복지로드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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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일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의 가장 큰 특징은 무주택 임차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기존 안의 공공주택 공급량에 63만가구를 추가해 물량을 늘린 동시에 유형통합, 입주자격 변경 등을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은 2025년까지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5만가구 등 총 15만가구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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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입주자격
임대료 기준 주택유형→부담능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20일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의 가장 큰 특징은 무주택 임차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기존 안의 공공주택 공급량에 63만가구를 추가해 물량을 늘린 동시에 유형통합, 입주자격 변경 등을 추진한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일반 저소득층 등이 필요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실행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5년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 이상인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난 2017년 말 발표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은 2022년에 계획이 끝나도록 설정돼 있었다”라며 “1인가구와 저출산, 고령화 등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달성하고자 이런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중위소득 130% 이하면 누구나…=이번 로드맵에는 기존 2018~2022년 목표인 105만2000가구 공급에 2025년까지 63만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 간은 약 70만가구의 공공주택이 신규 건설된다. 약 40만가구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나머지는 신규·추가부지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2017년 말 136만5000가구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가구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기존에 영구·국민·행복 등으로 나뉘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하나로 합쳐진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30% 이하이면 누구에게나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준다. 여기엔 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 등이 포함된다.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됐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책정한다. 이렇게 되면 영구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던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전체의 9%에서 32%까지 확대된다.
모든 시에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는 등 공공임대주택 이용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만 6세 이하 자녀면 신혼부부…대상별 촘촘한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일반 저소득층은 2025년까지 각각 35만가구, 40만가구, 8만가구, 64만가구 규모로 맞춤주택을 지원받게 된다. 금융지원 대상은 청년·신혼부부 각각 64만가구, 고령자·일반 저소득층 96만가구다.
일단 만 39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은 역세권과 대학가 일자리연계,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을 공급받게 된다. 1% 초반대 금리인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은 기존 만 2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된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은 2025년까지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5만가구 등 총 15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로드맵에서 추가적인 물량 확보는 없으나, 혼인한 지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더 넓고 방이 많은 주택이 지원된다. 전·월세 및 매매 금융상품 우대금리와 대출한도도 이에 맞춰 확대된다.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설계 적용주택은 2025년 8만가구로 늘어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돌봄서비스, 전문요양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주거급여 이용자는 올해 109만가구에서 2025년 130만가구까지 늘어난다. 지원금액도 현재 서울 3인가구 기준 월35만9000원에서 44만4000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 가구 등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이주 지원도 이뤄진다. 노후 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위해 1% 금리, 5000만원 한도로 전용 금융상품이 마련된다.
다만, 물량을 늘리고 주거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입지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에 조성된 공공임대는 수요자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 수요 파악과 입지에 더 공을 들이겠다”며 “지어진 공공임대를 대상으로 한 관리계획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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