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3주택자 보유세 8500만원, 6월전 매도하라"

권화순 기자 2020. 3. 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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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부동산 가격 담합과 관련해 160건 이상 입건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건 위주로 조사 대상을 추려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에 신고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다음달에 조사결과,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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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세종시 어진동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부동산 가격 담합과 관련해 160건 이상 입건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건 위주로 조사 대상을 추려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에 신고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다음달에 조사결과,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합동으로 지난달 21일 부동산 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해 아파트 가격담합을 집중 조사 중이다. 박 차관은 "(담합여부에 대해)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전날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일각에서 "서민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대다수 중산층, 서민층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주택 1380만채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주택은 9억원 미만으로 공시가격이 1.9% 올랐다"며 "나머지 5%인 고가주택이 20% 정도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은 지난해 아파트 상승폭이 컸고 그동안 공시가격 제도 미흡으로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떨어져 이번에 교정하는 작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집이 세 채 있는 다주택자는 아파트가격 70억원 정도라면 보유세 총액은 8500만원을 내야 한다"며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부과돼 6월 이전 주택을 매도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6월말까지)를 했는데 그 전에 매도하면 양도세도 보유세와 같이 줄일 수 있다"며 다주택자 매도를 권유했다.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높다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박 차관은 "(오히려)상대적으로 낮다. 집값 대비 실효세율이 0.16% 정도인데 이는 OECD 평균 0.4%, 미국 1% 대비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세와 취득세를 비교적 높게 하는 나라에서도 보유세 부담은 대부분 0.5% 이상 된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비춰 절대적으로 높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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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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